무비자 입국자, 미국서 1달러라도 받으면 불법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도 수고비나 임금 받으면 안돼

SK이노베이션 현장 체포 한국근로자 불법행위 확인

지난 23일 새벽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전격 체포됐던 13명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자들의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과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된 경로와 알선책,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수령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무비자에는 비즈니스 목적(WB)과 관광 목적(WT)이 있으며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미국에 입국해서 공장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했거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모두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SI 측은 조사결과 이들의 불법 임금수령 등을 확인하고 자진출국을 조건으로 23일 밤 전원을 석방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공개는 피하고 있지만 일단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모두 신속하게 자진출국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HSI 단속반은 23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한 뒤 “다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가 임금 지급과정에서의 세금 포탈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인 근로자 불법채용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부각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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