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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애틀랜타총영사 직인 위조해 격리면제 시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인 추정 미국 국적자 한국 입국하며 위조 서류 제출

공관 발급명단 대조해 적발…이틀간 격리후 강제출국

한국 입국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주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 애틀랜타총영사의 직인을 위조해 가짜 자가격리 면제서류를 작성했던 ‘간 큰’ 미국 국적자가 강제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은 “지난 6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국적자 A씨가 검역소에서 위조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시했다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백의원실은 “한국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국방 관련 업무 목적으로 면제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제공한 면제서류 발급 명단과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임시생활 시설에 2일간 격리조치후 강제출국 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제공하는 면제서류 양식에 공관장인 김영준 총영사의 직인 사진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출력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A씨의 공관장 직인 입수 경로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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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당국은 A씨가 한인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조 수법으로 미뤄 한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보건당국은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9월17일 A씨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은 백종헌 의원실에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면제서류 위조는 해당 애틀랜타총영사관 관련 사건이 유일하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K-방역의 성과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사건 발생후 3개월 동안 쉬쉬하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한국 정부는 국적과 출발지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업적·공익적·학술적 목적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외공관을 통해 면제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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