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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변호사 PPP 사기대출 혐의 체포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3개 유령 교육기업 명의로 총 900만불 불법융자 혐의

“100만불 주택구입…아내 명의로 수백만불 주식투자”

뉴저지의 40대 한인변호사가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지원금 사기대출 혐의로 체포됐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저지주 클리프사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최모 변호사(48)를 3건의 은행 사기와 1건의 돈세탁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3곳의 교육관련 기업 명의로 각 300만달러씩 총 900만달러의 PPP 융자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는 3곳의 기업을 대표한다며 3개 은행에 각각 융자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 숫자을 최대 수백명으로 허위기재하고 은행과 세금서류를 조작하는 한편 운전면허증도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융자금 가운에 100만달러를 뉴저지주 크레스킬에 있는 100만달러 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사용하고 3만달러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썼다. 또한 융자금을 빼돌려 아내 명의로 수백만달러대의 주식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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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첫번째 법정 신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와 혐의는 모두 검찰측의 주장이며 피고는 법원의 선고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연방 검찰은 “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몰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PPP 융자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전화 866-720-5721이나 온라인(링크)을 통해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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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연방검찰/just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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