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아시안 학생, 예일대 입학 차별받았다”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법무부 “대입서 아시안·백인 불법 차별” 대학측에 경고장

2년 조사로 확인…”아시아계 입학 가능성 흑인의 10분의1″

연방 법무부는 13일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을 불법 차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예일대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예일대는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행위를 했고, 매년 수백 건의 입학 여부 판단에서 인종을 결정적인 요소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조사결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의 예일대 입학 가능성은 비슷한 학업 성취도를 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법무부는 “예일대는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수험생의 입학을 인종을 근거로 거절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라며 “예일대는 인종적으로 교실의 균형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예일대의 이런 차별 행위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민권법 6조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대법원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학들도 제한적인 여건에서는 지원자의 인종을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예일대의 인종 활용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예일대에 오는 2020∼2021학년도 대입 절차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를 판단 요소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만약 예일대가 향후 대입에서 계속 인종과 출신 국가를 고려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좁은 범위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좋은 형태의 인종차별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며 “미국인을 인종과 민족으로 불법 구분하는 것은 편견과 분열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캠퍼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코로나백신에 원숭이 두뇌·마이크로칩’…
Next: 국방부, UFO 조사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3 months ago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3 months ago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3 months ago

Recent Posts

  • [초점] 등록은 서둘러 받고, 취소는 공고 한 줄…재외국민 참정권의 현주소
  • [트렌드] “조지아텍 게시판 시대 끝?”…한인 중고거래·구인구직 소셜미디어로 이동
  • 아마존, 애틀랜타 포함 주요 도시서 ‘30분 배송’ 본격 확대
  • 미 공군 훈련기 앨라배마서 추락…조종사 2명 비상 탈출
  • 애틀랜타 팰컨스, 올 시즌 스페인 마드리드서 경기

Biz Cafe

699398106_1407383494746639_5459922943994221989_n
  • ATLANTA
  • LOCAL

[초점] 등록은 서둘러 받고, 취소는 공고 한 줄…재외국민 참정권의 현주소

paul 21 hours ago 3
de3101bc-4e33-4197-9b0b-283994ea24f8
  • ATLANTA
  • LOCAL

[트렌드] “조지아텍 게시판 시대 끝?”…한인 중고거래·구인구직 소셜미디어로 이동

paul 21 hours ago 0
amazon
  • ATLANTA
  • LOCAL

아마존, 애틀랜타 포함 주요 도시서 ‘30분 배송’ 본격 확대

paul 22 hours ago 0
talon
  • ALABAMA
  • LOCAL

미 공군 훈련기 앨라배마서 추락…조종사 2명 비상 탈출

paul 22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