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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현금 1250달러 드립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캘리포니아 한 카운티 “자가격리 인한 소득상실 보상”

시간당 16.30불 80시간 계산…격리중 음식 등도 제공

캘리포니아의 알라메다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주민에게 1인당 1250달러를 지급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 바네사 세디노 정책보좌관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걱정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소득 상실분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보건당국과 상담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코로나19으로 이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디노 보좌관은 “안심하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운티는 지역 최저임금인 시간당 16.30달러를 기준으로 2주간 총 80시간의 기본 근무수건을 적용해 1250달러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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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디노 보좌관은 “카운티는 현금 지급 외에도 음식 제공과 개인보호장비 전달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를 돕겠다”면서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한다면 추가 현금 지급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현재 7500명의 자가격리자를 예상해 1000만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으며 곧 지불방법 등을 결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Alameda county courthouse oakland
알라메다카운티 청사/위키미디어 자료사진 Author Albrecht 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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