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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못내면 성상납하라”…악덕 집주인 체포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뉴저지 연방지검, “2005년부터 여성 테넌트에 몹쓸 짓”

매달 거액의 정부 보조금 받으며 저소득층 주민에 횡포

여러 채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뉴저지주의 한 건물주가 여성 테넌트들에게 렌트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다 검찰에 기소됐다.

뉴저지 연방지검은 지난 6일 조셉 센타니를 공정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시 지역에 18채의 건물을 소유한 센타니는 지난 2005년부터 렌트를 내지 못하는 여성 테넌트들에게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일부 테넌트는 이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타니는 특히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택 보조프로그램에 따라 매달 10만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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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센타니의 이같은 행위가 “심각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테넌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 법무부와 주택국(HUD), 감사원(OIG)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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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연방지검/https://www.justice.gov/usao-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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