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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법원,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 기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원고측 한인회칙 위반 주장 뒷받침 위한 증인-증거 없었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7일 제34대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요청을 기각하고 애틀랜타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의 워런 데이비스 판사를 대신해 재판을 맡은 로라 테이트 치안법원 판사는 이날 원고인 시민의 소리(사무총장 유진리)와 피고인 애틀랜타한인회 및 김일홍, 어영갑, 권기호, 김기수씨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판결(Order and Judgment) 가운데 피고측 판결문을 채택했다.

원고측은 한인회칙 8장에 의거해 김윤철 후보에 대해 60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홍성구 후보의 공탁금 3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측은 “한인회칙 위반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섰던 김의석 전 회장이 당시 선거과정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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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판사는 결국 피고측의 판결을 채택하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 변호인단의 주장에 근거해 소송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측은 당초 선관위가 작성한 시행세칙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후에는 작전을 바꿔 상위규정인 한인회칙을 중심으로 방어전을 폈다.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에 대한 소송자체가 커뮤니티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한인회칙 위반을 입증해야할 절대적인 책임이 원고측에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원고측인 시민의소리 유진리씨는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한인들이 충분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면서 “비록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지만 선관위와 한인회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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