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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일부국가 입국자, 음성 확인서 의무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방역강화 대상국가 외국인은 PCR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해야

13일부터 실시, 국가명은 공개 안해…카자흐스탄-파키스탄 유력

정기편 좌석점유율 60% 이하…위험국가로 출국시 재입국 제한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자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입국 자체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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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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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입국 3일 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구체적인 방역강화 대상 국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상 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기준은 1주 단위로 해서 해외 입국자 중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국가 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국 단계에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제지된다”며 “다만 (출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했을 때 상황에 따라 강제출국 여부를 판단해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유입 일평균 확진자는 5월과 6월에는 각각 6명, 11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8일까지 일평균 2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입국자 중 외국인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로 (감염자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다고 본다”며 “또 입국 자체가 그로 인해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정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주로 계절 노동자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한 것”이라며 “(음성확인서 제출은)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또 전날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이나 인도적 사유는 예외로 인정해 재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항노선이 있는 26개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방역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도 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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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출발 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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