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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사망자 100만명에 1200불 현금 지급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총 14억달러 잘못 전달…서두르다 실수 연발

IRS(연방 국세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자금 중 14억달러(약 1조6781억원) 이상을 죽은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자금은 지난 3월 말 의회가 승인한 2조6000억달러(약 3129조원)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23조원)를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자녀는 500달러)씩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회계감독청(GAO)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경기부양자금 중 14억달러 상당이 사망자 100만명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IRS는 부적절한 지급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사망 기록을 사용하지만 지급 허가 법률을 둘러싼 해석 문제로 인해 초기 3차례 경기부양금을 지급할 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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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IRS 변호사들은 2019년 부양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지급 당시 사망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결정은 7년 동안 시행돼 온 기관 자체의 내부 통제에 반한다. 부적절한 지불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 현금 지급 외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이 대출이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지 파악할 때 차입자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6600억달러(약794조원) 규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도 사기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NYT는 이 보고서에 대해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다 정부 지출에서 낭비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범죄 행위자 등 지불 자격이 없는 수령자에게 반환 방법을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망자 계좌로 잘못 입금된 자금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의회는 이에 지급액을 배분한 재무부가 사회보장국의 사망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고인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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