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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1>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세청이 발행한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 가운데 FAQ(자주 묻는 질문) 부분을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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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비거주자)는 국내에 다음과 같은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각 계좌의 특성에 따라 예치 및 회수절차가 다르다.

(1) 비거주자 대외계정 : 외화예금 계좌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외화, 기타 해외송금이 가능한 외화를 예치하는 계좌이다. 별도의 증빙 없이 외화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다른 외화계정으로 이체 등이 가능하다.

(2) 비거주자 원화계정 : 원화예금 계좌로서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하는 계좌이다. 국내에서 원화로 인출하거나, 다른 원화계좌에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사업 등을 이유로 원화로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편리한 계좌이다. 외화로 환전하고자 할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최초 입금할 때 교부받은 외국환매각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된다.

(3)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원화예금 계좌로서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외화 등의 원화 환전, 원화 경상거래 대금 예치, 본인 명의의 다른 원화 계정으로부터 이체가 가능하며, 해외송금, 원화 경상거래 대금 지급, 본인 명의의 다른 원화계정으로 이체, 원화대출 등이 가능하다.

향후 별도의 증빙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수시로 출금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계좌이다. 한편, 비거주자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없으며,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향후 원금, 이자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금액상 제한은 없다.

관련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계정에의 예치), 제7-9조(계정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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