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무상식 <2>

Q

재외동포가 국내로 송금할 경우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소액으로 쪼개거나 또는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자료통보를 피할 수 있는가? 

A.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해지거나 시도되었을 때, 또는 $10,000를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FinCEN 또는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건당 미화 $10,0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통보한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보고(통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변칙적인 송금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제1항 제3호 ▸31 CFR 103.18 및 USC 5318(g), 31 CFR 103.22 및 31 USC 5313(a), 31 CFR 103.24 및 31 USC 5314

 

보너스 Q&A

Q.

한국에 가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A.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개설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