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불 추가 실업수당, 코로나 관련 실직만 해당

조지아주 노동부 유권해석 “팬데믹 이전 실직자는 못 받아”

주정부 수당 100달러 미만도 제외…최소한 4주후에야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조지아주 실직자들에게 제공될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실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노동부는 연방 재난관리청(FEMA)에서 제공받는 해당 실직수당의 수혜자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실직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실업수당을 받아온 사람이나 코로나19과는 관계없는 이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정부의 실업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주당 100달러의 미만의 수당을 받는 실직자도 300달러의 추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케이스는 대부분 고용주의 근무시간 축소 결정으로 임금의 일부가 줄어들어 실업수당을 보조를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버틀러 노동장관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해당기금을 연방정부에서 수령했다”면서 “하지만 FEMA에서 기금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노동부는 실제 수당을 지급하기까지는 최소한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말까지 지급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과 마찬가지로 이 수당도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수령 전에 미리 세금을 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시시피 주 노스 잭슨에서 한 남성이 ‘WIN 잡 센터’의 유리문 뒤 경비원으로부터 실업수당 신청서를 건네받고 있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