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1억 3천만원 사기 4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교회에서 27년 넘게 알고 지낸 여성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40대 여성 B씨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억2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석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보험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약 2억4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집이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집이 안 팔리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B씨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10대 시절 같은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넘게 오빠·동생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B씨는 오랜 친분을 믿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직접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 동안 돌려받은 돈은 34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대출 부담으로 개인 신용 상태까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인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약 1억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