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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세 소녀 성폭력” 밥 딜런에 소송 제기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익명 여성 “약물 주고 위협하며 그루밍 폭행해 현재도 후유증”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수 밥 딜런(80)이 과거 10대 소녀에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밥 딜런의 1984년 공연 모습
밥 딜런의 1984년 공연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 법원에 지난 13일 제출한 소장에서 ‘JC’라고만 밝힌 여성은 “밥 딜런이 서로 감정적 교감 관계를 맺은 후 1965년 4월 6주간 12세였던 나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16일 보도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여성은 올해 68세로 미국 코네티컷에 거주 중이다.
그는 소장에서 “당시 밥 딜런은 23∼24세였으며, 음악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나를 믿게 만들어 조종했다”며 “이를 통해 나에게 성추행하고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은 “밥 딜런이 교감을 형성한 후 성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없도록 했다”라며 “또 약물과 술을 공급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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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딜런이 여러 차례 자신을 학대했고, 뉴욕 맨해튼 첼시 호텔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는 게 이 여성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밥 딜런에 대해 ▲폭력 ▲감금 ▲정신고통 가해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밥 딜런의 대변인은 “이미 56년이나 지난 일에 대한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서 통과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상 기한 만료일(8월14일)에 맞춰 제기됐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이 법은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인 성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공소 시효를 폐지토록 했다.

밥 딜런은 지난 2016년 가수로서는 처음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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