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7월1일부터 새로운 청소년 면허법 시행
조지아주의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
3일 WSB-TV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소년 운전면허 법률인 HB466이 시행된다. 일명 ‘조슈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16세와 17세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강의실 운전교육과 6시간의 도로연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 면허관련 규정에 따르면 17세는 이같은 운전교육 의무가 없다. 운전면허국(DDS)은 “이같은 운전교육은 각 공립학교와 공인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면서 “사설 기관의 강의료는 약 250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포토뉴스] 이재연 보험, 내슈빌서 보험 교육](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10/563999102_18066453389346689_1732511884245717622_n.jpg?resize=245%2C156&ssl=1)



![[비즈카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전합니다”](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09/park.jpg?resize=245%2C156&ssl=1)



![[비즈카페] 챔블리 ‘아주 송 한의원’ 오픈](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08/photo_2025-08-13_02-46-54.jpg?resize=245%2C156&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