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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흑인 여학생 2달째 구금된 이유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보호관찰 조건인 ‘학교숙제 제출’ 어겨 소년원 행

“백인 소녀였다면 구금되지 않았을 것” 항의 확산

판사 “숙제가 아니라 어머니에 위협돼 석방 안해”

한 흑인 여학생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소년원에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에선 이 학생이 인종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항의가 나온다.

그레이스(15)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지난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 요건 중 하나가 학교의 온라인 숙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그레이스는 이를 어겨 지난 5월 14일 구금된 후 현재까지 갇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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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의 메리 브레넌 판사는 “숙제를 다 내지 않고 등교를 위해 제때 못 일어난 점이 유죄”라며 그레이스는 기존에 제기된 혐의 때문에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브레넌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도 구금되는 편이 그레이스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며 그의 석방을 불허했다.

그레이스는 법정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나는 말을 잘 듣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되뇐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브레넌 판사는 그에게 “오늘 석방을 허가하는 건 당신에게 폐를 끼치는 실수라는 생각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이어 그는 “비판에 대한 공포나 대중의 요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의 사연이 지난 14일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 보도로 처음 알려지자 현지에선 법원 판결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최근 그레이스의 학교 앞에선 주민 수백명이 모여 그레이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자들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그레이스를 풀어줘라’는 푯말을 들었다.

한 시위 참여자는 지역방송 WDIV에 “그레이스가 15세 백인 소녀였다면 지금 소년원에 구금돼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스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도 수천 명이 서명한 상태다.

하지만 브레넌 판사는 “그레이스는 숙제를 안 내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에 구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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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가정법원 앞에서 시위자들이 ‘그레이스를 풀어줘라’는 문구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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