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불 현금 부양안 다음주 하원 통과

민주당 1조9천억달러 법안, 예산위원회 공식 상정

상원서는 최저임금 등 조항 놓고 치열한 대결 예상

연소득 기준 7만5천불 이하는 원안대로 통과될 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인 ‘미국구조법안(American Rescue Plan)’이 지난 19일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됐다.

민주당이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에 상정한 해당 법안은 591페이지의 분량이며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구에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고 오는 8월말까지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내주 중으로 이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켄터키)은 “그동안의 무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 미국을 위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신속한 통과를 다짐했다.

야무스 위원장은 “(상하원에서 통과된) 예산 조정안(reconciliation)이 미국구조법안의 입법을 위한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미국 가구들은 필요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인 만료되는 3월 중순 이전에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공포로 최종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들도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인상안 등에 반대하고 있어 세부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시간표 대로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공화당은 당력을 집중해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할 방침이며 민주당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와 커스틴 시네마 의원(애리조나)도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1400달러 현금 지원을 위해 민주당이 최종 확정한 연소득 7만5000달러의 기준선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가구는 자녀를 포함해 1인당 1400달러씩을 지급받게 되며 7만5000~9만9900달러 소득자는 소득별 차등지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소득 10만달러(부부합산 20만달러) 이상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펠로시 의장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