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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년 성폭행 시애틀 한인여성, 징역 10년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남편이 코치로 있던 라크로스팀 선수와 관계…유죄 시인

11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다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퓨얄럽의 40대 한인 여성에게 결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5일 2019년 5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수현 딜런(46)씨에게 10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딜런씨는 1급 아동성폭행 혐의와 2급 아동 성폭행 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딜런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 퓨알럽에 소재한 자신의 집과 라크로스팀이 여행을 간 샌디에이고 호텔 등에서 팀 선수였던 당시 11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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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딜런씨는 남편이 코치로 있는 라크로스팀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이른바 ‘팀 맘(team mom)’ 일을 맡으면서 아들의 친구인 피해 소년과 친하게 됐고 이 소년이 10살때 먼저 접근해 키스를 했고 결국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관계는 피해 소년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자 소년의 어머니가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전 남편에게 아들을 보냈고 심리 상담을 하던 중 딜런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만 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돼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법원과 합의했다./시애틀N 제공

pcsc
피어스 카운티 고등법원/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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