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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차이 안나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도 OK?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캘리포니아 주의회, ‘거꾸로 가는’ 법안 통과시켜 학부모들 분노

동성애자 차별 막는다며 기형적 법률 만들어…주지사 서명 남아

[Only in Atlanta K]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주상원과 하원은 지난 31일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나이 차이가 10살 미만이면 성년 범법자를 성범죄자(sex offenders) 리스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법안(SB 145)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섀넌 그로브 주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법안이 발효되면 24세 남성이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져도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면서 “주지사실에 전화를 걸어 법안 비토를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안은 스캇 와이너 주상원의원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현 주법은 성인이 14~17세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구강 성교와 항문 성교는 성범죄자로 자동등록되지만, 나이 차가 10살 미만일 경우 성기 성교는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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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너 의원은 “현재의 주법은 성기 성교를 하지 않는 LGBT(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커뮤니티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레나 곤잘레즈 주하원의원은 “한 사람의 엄마로서 어떻게 24세와 14세간의 섹스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별적 의미가 있다면 성기 성교에 대해서도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하면 될일이지 모든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State Senator Shannon Grove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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