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웠다”, ‘1급 폭행’ 유죄 인정되면 종신형…”인종차별서 비롯” 처벌 요구 시위
19일 미주리주 클레이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1급 폭행과 무장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백인 남성 앤드루 레스터(84)는 이날 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해 두 혐의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캔자스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초인종을 잘못 누른 흑인 소년 랠프 얄(16)에게 32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두 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현지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레스터는 경찰 조사에서 소년을 침입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현관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보았을 때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은 사건 당일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레스터가 쏜 총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친 소년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 16일 퇴원해 집에서 회복 중이다.
소년의 가족 측 대변인인 숀 킹은 소년이 변호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다행히 총알이 유리문을 통과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는 피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백인 남성의 인종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빌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떤 아이도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