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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 무기, 소지해도 되나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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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턴건/Amazon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증가에 한인들 자구책 마련 나서

조지아주, 총기아닌 ‘비살상 무기’는 면허없어도 소지가능

지난 16일 아시아계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애틀랜타 연쇄 총격사건 이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모방범죄(Copycat)가 증가하면서 총기가 아닌 후추 스프레이나 스턴 건 등 호신용 장비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비살상 무기(non-lethal weapons)’의 소지에 대해서는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경우 “모든 형태의 비살상 무기는 무기 소지 면허(Weapons carry license)가 없어도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살상 무기(Lethal weapons)로 규정된 것은 총기와 나이프(knife)이며 나이프의 경우 12인치 이상의 칼날이 손잡이에 부착된 것을 살상용 무기로 분류하고 있다. 살상 무기를 소지하려면 주정부로부터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면 스턴 건과 테이저(Stun guns and tasers), 곤봉과 지팡이, 후추 스프레이 등 화학 스프레이 등 호신용 장비는 별도 면허를 받지 않아도 호신용으로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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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턴 건과 테이저의 경우 이전에 중범죄로 처벌받았던 전과자(felon)은 법적으로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또다른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이같은 물품을 학교 구내에 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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