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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 아들 한국에 혼인·출생신고 부당”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전종준 변호사 “기밀 다루는 부친 한국에 헌법소원 제기”

이중국적자 취업위해 한국국적 상실시 가족관계서류 내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촬영 안철수]

한국 여성과 결혼한 미국인 남성이 이중국적인 아들의 한국적 이탈을 위해서는 혼인 및 출생 신고를 한국 당국에 하도록 규정한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자였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둔 미국인 아버지 브라이언 헌트(가명)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아들의 한국적 이탈을 위해 혼인·출생 신고를 한국에 하도록 한 한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를 낳은 미국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헌트 씨의 아들은 현재 미 해군의 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군으로부터 ‘이중국적이니 제대로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중국적일 경우 미 연방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헌트는 아들의 한국적을 이탈시키려 했지만, 이를 위해선 결혼과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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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트 자신 역시 연방 정부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 이 서류를 내면 본인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외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 탓이다.

결국 아들을 구제하자니 자신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지고, 그렇다고 아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할 수 없어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

전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에게 개인 신상정보 제공·등록을 강요하는 위헌적인 국적법 시행규칙은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와 함께 헌소를 이끈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 국적법과 주민등록 관련법을 따를 경우 본인 직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긴급한 권리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는 이 조항은 조속한 위헌결정으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례”라며 “이번 소송은 시작일 뿐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국적이탈 신고 관련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올해 9월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진 만큼, 이번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조항 역시 함께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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