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EIDL 받는다”…결국 한인회관이 담보

김윤철 회장 “12만3천불 승인받았다”…이사회서도 통과

결국 한인회가 변제 책임…못갚으면 한인회관에 ‘린’걸려

김 회장 “일단 지붕부터 수리후 50만불 모금해서 갚겠다”

김윤철 애틀랜타한인회장이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코로나19 구제자금인 EIDL(긴급재난융자)을 받겠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30일 저녁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했고 이사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돈을 빌려서 지붕 등을 수리하고 곧바로 50만불 또는 70만불 범동포 모금운동을 벌여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모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내 개인 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한인회칙 제10장 제50조 제4항은 “부채는 다음 임기로 이월할 수 없으며 부채 발생은 당해년도 회장의 개인책임으로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윤철 회장이 부채 청산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결국 융자 주체는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이기 때문에 한인회가 해당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회 이민호 감사는 기자에게 “김윤철 회장이 EIDL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 이를 안내했으며 부채 청산의 주체, 책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EIDL은 업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융자프로그램이지만 빠른 융자를 위해 단체 대표의 크레딧 점수를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고, 대표가 서명만 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대출액이 입금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상환의 책임은 업체(단체)가 져야 하며 해당 업체(단체)가 파산 등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서류에 서명한 대표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이 한인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한인회의 경우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한인회관이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SBA는 한인회관에 린(Lien)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2만3000달러에 대한 상환은 1년간 유예된 뒤 내년 7월 이후부터 시작되며 매달 500여달러씩 30년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영갑 이사장은 기자에게 “김윤철 회장이 귀넷카운티에도 지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EIDL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결국은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미 승인된 EIDL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지붕 수리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한 전직 한인회장은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회장이 30년간 갚아야할 부채를 한인회에 안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회장이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경우 탄핵 사유가 되며 정회원 4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탄핵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른 전직 한인회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한인회장은 자신의 능력대로 한인회 재정을 이끌어 갈 책임이 있는데 융자를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한인 단체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다른 단체장들과 의논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한인회 이사회 모습/애틀랜타한인회 제공

2 thoughts on “한인회, “EIDL 받는다”…결국 한인회관이 담보

  1.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은 …잊지말아요 30년 외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요

  2. 그냥 말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기엔 12만 달러는 너무 큰 액수죠.
    한인회가 지금껏 어떻게 돈써왔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동포가 모금을 해줄꺼라 생각하는지.
    한인회관 사용할때 항상 적지 않은 사용비 지불 해왔는데, 왜 동포가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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