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2026년 업무계획서 공식화…병역 이행 동포 대상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제도 개선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자브리핑을 통해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허용 연령을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각지에서 성장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한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그 일환이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국적 회복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동포청은 이 기준이 경제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연령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생산·소비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까지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 조정한 뒤 제도 운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재외선거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동포청은 국외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에도 제기됐으나, 경제활동 연령대의 복수국적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와 병역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번번이 제동이 걸려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상황이다.
한편, 관련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제시된 바 있다. 한국정책연구관리시스템(NKIS)에 공개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 증가 등을 통해 약 12조4853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