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국무부 인권보고서, ‘비속어 논란’ MBC 사례·유튜브매체 수색 언급

부패문제도 지적…기업인 사면·대장동사건·곽상도아들 50억원 거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부는 20일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거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고소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11월 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대표 사례로 지목됐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제한을 부과한다”며 “지난해 5월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이내 100m 집회 및 시위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조건부 허용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기술했다.

부패 부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혐의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것도 동일한 항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