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대대적 단속

TV·무선헤드폰 등 468억원 어치 불법수입 적발

9~11월 19만점..413배 폭증…목록통관방식 악용

해외직구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이다.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건이 총 23건, 4만5260점 (약 153억원)으로 가장 많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다.

이밖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경우는 3건 9만3925점 (약 291억원)이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포탈한 것은 총 2건, 5605점(약 6억8000만원)이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4건, 1만6756점(약 5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이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밀반입 판매용 식기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