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사들, 뉴욕 찾아 군중 안전사고 대응 점검

타임스스퀘어 찾아 실태 조사…”미국,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 15∼25년 선고”

이태원 참사 골목 옆 호텔 건물 일부 '불법 증축'
이태원 참사 골목 옆 호텔 건물 일부 ‘불법 증축’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후 한국 평검사들이 뉴욕을 찾아 대형사고 대응·처벌실태를 점검했다.

24일 한국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 양준석(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김대철(44·변호사 시험 1회)·임재웅(35·변시 2회)·박세혁(39·연수원 4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박예주(37·연수원 43기) 검사 등 5명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8박 10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결과 보고서를 최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미국의 신년맞이 명소인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찾아 안전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2022년 12월 31일 새해 맞이 행사가 진행 중인 뉴욕 타임스스퀘어
2022년 12월 31일 새해 맞이 행사가 진행 중인 뉴욕 타임스스퀘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들과 만난 브루클린지방법원·검찰청 관계자들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는 뉴욕 경찰 대부분이 동원돼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대형 안전사고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사고 책임자 처벌에 강경한 미국 법체계도 소개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적용된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를 미국은 ‘비고의 살인죄(misdemeanor involuntary manslaughter) 2급’으로 처벌한다. 뉴욕주법은 이 혐의에 대한 필수 선고형으로 ‘징역 15∼25년’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우리 법보다 최소 3배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검사들은 다만 “법제도 개선 등은 절실하나 형사책임의 과도한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한 대형안전사고 수사개시에 제약을 받지 않아 효율적인 검·경 합동수사를 펼칠 수 있는 뉴욕주 검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형참사’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에서 제외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에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대형안전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국가와 안전에 대한 불신, 국론 분열 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엄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