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한국기업들 “B-1 비자는 합법, 명확히 해달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미 양국에 정확한 해석 촉구…출장 비자 소지자 체포에 기업들 ‘혼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단속 사태와 관련해, 한국 재계가 B-1 비자 관련 미국 정부의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B-1 비자는 미국 내 단기 출장 목적의 대표적인 비자로, 해외에서 구매·제작한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직원 교육 등의 업무는 허용된다는 미 국무부 매뉴얼(FAM)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는 B-1 비자 소지자도 다수 체포되면서, 비자 해석의 일관성 부족에 따른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9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여러 기업들이 “현장 출장자들이 B-1 비자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체포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장비 협력업체나 설치·교육을 위한 단기 파견자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사용 가능한 B-1 비자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사실상 어떤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미국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은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유지보수·시운전 및 현지 직원 교육 등 제한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주한미국대사관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한국 기업들에 전달해온 바 있다.

그러나 단속을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은 ‘노무 활동’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1 비자의 허용 범위와 실제 집행 간 간극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비자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기보다는, 미국 정부 각 기관 간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단체가 미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B-1 비자의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 단속 현장에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선 외국 기업의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단속과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FAM
미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FAM)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B1 비자 활용이 단기, E4 비자 신설이 장기 해법”
Next: 지프 그랜드체로키 9만여대 리콜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1 month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1 month ago 0

Recent Posts

  • [초점] SK배터리 대규모 해고…고용 약속 못지키면 인센티브 무효?
  • 조지아 고교 교사, 장난치던 학생들 차량에 치여 사망
  • 21세가 연방정부 암호화폐 4600만불 훔쳐…계약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
  • ‘운석·사무라이 검·쥐약까지’…미국 분실 수하물 보고서 공개
  • 야마하 미국 본사 애틀랜타 이전…캘리포니아 50년 역사 마무리

Biz Cafe

sk1
  • ATLANTA
  • LOCAL

[초점] SK배터리 대규모 해고…고용 약속 못지키면 인센티브 무효?

paul 11 hours ago 0
gfm
  • ATLANTA
  • LOCAL

조지아 고교 교사, 장난치던 학생들 차량에 치여 사망

paul 11 hours ago 0
1ds
  • NEWS
  • USA

21세가 연방정부 암호화폐 4600만불 훔쳐…계약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

paul 12 hours ago 0
top1p
  • ALABAMA
  • LOCAL

‘운석·사무라이 검·쥐약까지’…미국 분실 수하물 보고서 공개

paul 12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