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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 “B-1 비자는 합법, 명확히 해달라”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미 양국에 정확한 해석 촉구…출장 비자 소지자 체포에 기업들 ‘혼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단속 사태와 관련해, 한국 재계가 B-1 비자 관련 미국 정부의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B-1 비자는 미국 내 단기 출장 목적의 대표적인 비자로, 해외에서 구매·제작한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직원 교육 등의 업무는 허용된다는 미 국무부 매뉴얼(FAM)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는 B-1 비자 소지자도 다수 체포되면서, 비자 해석의 일관성 부족에 따른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9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여러 기업들이 “현장 출장자들이 B-1 비자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체포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장비 협력업체나 설치·교육을 위한 단기 파견자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사용 가능한 B-1 비자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사실상 어떤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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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은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유지보수·시운전 및 현지 직원 교육 등 제한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주한미국대사관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한국 기업들에 전달해온 바 있다.

그러나 단속을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은 ‘노무 활동’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1 비자의 허용 범위와 실제 집행 간 간극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비자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기보다는, 미국 정부 각 기관 간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한국 정부와 경제단체가 미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B-1 비자의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 단속 현장에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선 외국 기업의 현장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단속과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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