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택연금 85차례 위반” 보석취소 요청…전자발찌 기록 근거
조지아주 더글라스카운티 검찰이 학생 6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본보기사 링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택연금 조건을 받은 뒤 27일 동안 통금 시간을 38차례 위반하고 허용 구역을 47차례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WSB-TV에 따르면 마리스 니콜스는 지난 5월 학생 6명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해당 행위가 교실, 학교 내 옷장, 지역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진 학생의 트럭 안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10대 학생 가운데 2명은 16세 미만으로 알려졌다. 니콜스는 지난달 보석을 허가받았으며, 법원은 가택연금 유지, 인터넷 사용 금지, 자신의 딸을 제외한 모든 아동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새로 제출한 법원 서류에서 니콜스가 보석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니콜스의 전자발찌 기록에는 그가 소매점과 패스트푸드 식당 등을 방문한 정황이 남아 있다.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확한 조건을 부과했으며, 해당 장소들은 아동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수색영장에는 니콜스가 온리팬스(OnlyFans) 계정을 운영한 사실을 일부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더 나은 성적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니콜스 사건 관련 심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