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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영장 청구

‘VIP 격노설’ 부인한 위증 혐의…22일 영장심사 예정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해병대 순직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 혐의는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재판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2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의 격노 발언(일명 ‘VIP 격노설’)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부인했다. 당시 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박정훈 대령을 고의로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모해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VIP 격노설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7일과 1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사건 당시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과 관련된 지시를 내린 상관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윗선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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