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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월20일부터 불법침입자 전락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불복하고 백악관서 버티면 강제퇴거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에도 백악관에서 안 나가고 버티면 강제 퇴거가 집행될 전망이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대선 캠프를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간단한 사실은 이번 선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며 “바이든 후보는 재검표가 의무이거나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타당하고 합법적인 법적 문제가 있는 주들은 물론 어느 주에서도 승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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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정 소송을 강행할 경우 정권 이양에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백악관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다.

바이든 당선인 측도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전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백악관의 침입자를 끌어낼 완벽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강제 집행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 경호실에서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키는 법이 규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새 대통령 취임 행사 불참은 물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과 전용차인 ‘비스트’ 이양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새 대통령 취임 행사 불참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내년 1월20일 정오부터 에어포스원과 비스트의 사용 권한은 자동으로 새 대통령에게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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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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