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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속지주의 시민권’ 폐지 또 추진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퇴임 앞두고 이민 ‘몽니’…자동부여 금지 행정명령 검토

이민 강경파, 중국 겨냥 H-1B 규제 행정명령도 추진 중

임기 내내 속지주의 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말에 다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특히 스티븐 밀러 수석보좌관 등 백악관내 이민 강경파들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바이든 당선인 취임전인 1월 전에 발표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 법무부도 백악관의 요청으로 속지주의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 힐의 확인요청에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합법적인 행정명령을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검토중인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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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힐은 “이민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 행정명령을 통해 지지층에 업적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속지주의 폐지 외에도 중국을 집중 겨냥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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