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성매매 고객도 중범죄 처벌

매춘 근절위해 미국 최초 입법…9월 1일 발효

텍사스주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고객도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는 법률을 발효한다.

14일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지난 5월20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HB1540)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와 조직적 성매매 근절을 위해 포주 등 성매매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성매매 고객까지 중범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9월 1일 공식 발효된다.

그레그 애벗 미 텍사스 주지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