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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되니, 치료비가 84만불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콜로라도 환자, 병원비 청구서에 ‘경악’

콜로라도의 한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병원치료를 받고 완치돼 퇴원했지만 집으로 우송된 진료비 청구서에 다시 한 번 호흡곤란을 겪어야 했다.

29일 덴버7 뉴스에 따르면 센터니얼시에 거주하는 고교 교사인 로버트 데니스는 코로나19 치료를 받았던 스카이 릿지 메디컬센터에서 진료비 84만386달러가 적힌 청구서를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데니스는 중환자실에서 2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맸지만 필사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남편과 함께 바이러스에 감염돼 함께 치료를 받은 아내 수잔은 방송에 “내 진료비 청구서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아마 둘의 진료비를 더하면 150만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이라면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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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만 아직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다. 콜로라도주 보험국은 “코로나19 환자들은 주정부의 보건비상사태 선포로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다”면서 “만약 병원이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환자들에게 진료비 청구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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