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직원 숨긴 업주, 벌금 200만불

워싱턴주 농장, 주정부 규정 무시하고 보고 안해

워싱턴주 당국이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망 사례를 숨긴 동부 워싱턴주 농장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는 21일 워싱턴주 브류스터에 소재한 ‘게버스 팜 오퍼레이션스(Gebbers Farm Operations)’라는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농장의 과실을 인정,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멕시코에서 이주해 온 한 계약직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지만 이 농장은 주정부의 규정을 무시한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7월 31일에는 자메이카에서 이주해 온 63세 근로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 사실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농장에 근무하고 있떤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주정부에 제보하면서 L&I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L&I는 이 농장이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비위생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출퇴근용 교통편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총 24건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시애틀N 제공

환자의 감염 조직에서 분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자(오렌지색)
[미 NIAID 제공·NIH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