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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직원 숨긴 업주, 벌금 200만불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워싱턴주 농장, 주정부 규정 무시하고 보고 안해

워싱턴주 당국이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망 사례를 숨긴 동부 워싱턴주 농장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는 21일 워싱턴주 브류스터에 소재한 ‘게버스 팜 오퍼레이션스(Gebbers Farm Operations)’라는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농장의 과실을 인정,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멕시코에서 이주해 온 한 계약직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지만 이 농장은 주정부의 규정을 무시한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7월 31일에는 자메이카에서 이주해 온 63세 근로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 사실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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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은 이 농장에 근무하고 있떤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주정부에 제보하면서 L&I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L&I는 이 농장이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비위생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출퇴근용 교통편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총 24건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시애틀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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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감염 조직에서 분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자(오렌지색)
[미 NIAID 제공·NIH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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