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자가격리 면제서류 7월1일부터 접수”

“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문의 폭주…전화 연결 어려워”

접수방법, 절차 등 미정…향후 영사민원 24로 온라인 등록 예정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14일 저녁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된 신청서류는 오는 7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허용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면제 조치는 수일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가 접수된 뒤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총영사관은 “해당 업무와 관련되 문의 전화가 폭주해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당부한 뒤 “격리 면제 신청 관련 서류의 양식과 서류접수 방법, 심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총영사관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도 장기체류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또한 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이 증명서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부과와 강제출국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서류를 위변조한 신청자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총영사관은 특히 “심사 및 발급 시스템은 향후 영사민원24 웹사이트(링크)에 별도의 등록시스템을 신설해 온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사업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심사해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공항의 여행객들.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