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인 식당업계 희망, 구제기금 Q&A 총정리

총 286억달러 무상지원 그랜트 형식으로 제공

수주내 SBA  사이트 통해 접수…지침 곧 발표

2020년 매출 감소분에서 PPP 수혜금액 빼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고 12일 발효가 예고되면서 부양안에 포함된 식당구제기금(Restaurant Relief Fun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원 안에서는 250억달러였지만 상원 수정 과정에서 오히려 286억달러로 늘어난 이 기금은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식당업계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Grant) 형태로 제공된다.

조만간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식당구제기금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출처=Restaurant Hospitality Magazine)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법안을 발의한 얼 블루메노이어 하원의원(민주, 오리건)은 척 슈머 민주 상원대표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구제기금은 PPP와 마찬가지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처리하게 되며 12일 법안이 공식 발효되는 대로 SBA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루메노이어 의원은 ‘그랜트 신청이 수주안에(within weeks)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금 신청은 SBA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관련 지침이 조만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신청 자격은?

“독립 레스토랑은 물론 체인점 형태의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점이 20개 이상이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식당과 주점 등 외식업소는 모두 대상이 되며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SBA가 접수하고 있는 공연장(Venue) 지원 그랜트를 신청한 업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영구히 폐업한(permanently shuttered)’ 식당도 신청할 수 없다.”

▷ 지원금 계산 방법은?

2018년 이전에 설립된 업소는 물론 2019년과 2020년 창업한 업소, 심지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등록을 마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소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이전에 설립된 업소는 2019년 전체 매출에서 2020년 전체 매출을 뺀 금액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PP 융자를 수령한 업소는 이 금액에서 PPP 1, 2차 융자금액을 뺀 액수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 창업한 업소는 2019년 월평균 매출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2020년 월평균 매출에 12을 곱한 금액을 뺀 액수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역시 1, 2차 PPP 융자금은 전체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즉 2019년 7월에 창업해 6개월간 매출액이 60만달러였던 업소는 월 평균 매출 10만달러에 12를 곱한 120만달러가 2019년 기준금액이 된다.

2020년에 창업해 2019년 매출과 비교할 수 없는 업소의 경우 식재료 구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Incurred expenses)에서 1, 2차 PPP 지원금을 뺀 액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업소도 발생 비용만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영구히 비즈니스를 폐업한 업소가 규정을 잘 몰라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전액을 SBA에 반환해야 한다.”

▷ 지원금 상한선은?

독립 업소의 경우 최대 500만달러까지, 체인점을 갖고 있는 기업은 최대 1000만달러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매출이 5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50억달러를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이나 베테랑,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청이 시작된후 최초 21일간 최우선 접수하게 된다”

▷ 지원금 사용 용도는?

“법안이 정한 용도인 ▷직원 페이롤(Payroll costs) ▷모기지 원금 및 이자(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on a mortgage, not including any prepayments on principal) ▷렌트(Rent payments, not including prepayments) ▷유틸리티(Utilities) ▷관리비(Maintenance expenses including construction to accommodate outdoor seating and walls, floods, deck surfaces, furniture, fixtures, and equipment) ▷개인보호장비 및 위생기구 구입비(Supplies includ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ning materials) ▷2020년 2월15일부터 2021년 12월31일 사이의 재료구입비(Food and beverage expenses within the eligible entity’s scope of normal business practice before the covered period, which runs from Feb. 15, 2020, through Dec. 31, 2021, or another date as determined by SBA) ▷공급자 비용(Covered supplier costs) ▷운영비(Operational expenses) ▷직원 유급병가 지원비(Paid sick leave) 등에 사용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 전액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추후 감사를 거쳐 지정된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된 돈도 회수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코로나19 규제 완화’ 요구하는 뉴욕 식당 종업원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