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임금도 공개해야” 규제 확산

캘리포니아, 직원 15명 이상 기업·기관에 급여범위 공시 의무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뽑으려는 기업은 채용공고에 해당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급여 투명성 법안을 가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과 기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시급 또는 급여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계약직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또한 급여 자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대개 주(州)마다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채용 관행을 선호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로 일부 대기업은 아예 미국 전역의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넣을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주로, 근로자 수가 1900만명이 넘는다.

벌써 급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기업들도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6월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미국의 모든 채용공고에서 급여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기업들도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꺼렸다. 급여 정보가 알려지면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기존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와 비교할까 우려해서였다.

또한 혹시나 있을 실수로 캘리포니아주 노동 당국의 질의나 제재를 받을까 우려하는 기업도 있었다고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앞서 급여 투명성 법을 시행한 지역도 적지 않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해 이미 도입했고, 뉴욕주 뉴욕시에선 오는 11월에 시행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올 1월부터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아울러 패널을 구성해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의 급여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번에 가결했다.

페이스북 본사(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페이스북 본사(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촬영 김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