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샌드위치에 참치 없다” 집단소송

캘리포니아 인도계 2명, 서브웨이 상대 소송 제기

“생선도 아니다” 주장…회사 측 “100% 야생 참치”

제품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최대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인 서브웨이(Subway)가 이번에는 ‘참치없는 참지 샌드위치’ 때문에 피소됐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인도계 주민인 카렌 다노와와 닐리마 아민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서브웨이를 상대로 ‘식품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사인 샬라니 도그라는 “서브웨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참치 샌드위치를 식품 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참치는 물론 생선살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참치라고 광고된 재료는 사실 여러가지 식재료를 혼합해 만든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이 재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도그라 변호사는 “원고들은 이 소송을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며 2017년 1월21일 이후 참치 샌드위치나 참치 랩 제품을 구입했던 고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브웨이측은 “전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우리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는 100% 야생 참치”라고 반박했다. 서브웨이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이번 소송은 식품업계를 타깃으로 이뤄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이름 알리기’ 트렌드의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적절한 조사도 없이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 서브웨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서브웨이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푸트롱(Foot long) 샌드위치의 길이가 실제 1피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서브웨이는 같은해 자사 치킨 샌드위치의 치킨이 사실은 치킨 50%와 콩 50%의 혼합물이라고 보도한 캐나다 방송 C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대법원은 서브웨이의 샌드위치용 빵이 너무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빵’으로 불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브웨이 참치 샌드위치/subw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