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안 보여도 벌금 냅니다”

둘루스 경찰 홍보 나서…커버 등 씌우면 172불 범칙금

둘루스 경찰은 14일 “차량 번호판을 틴트 커버(Tinted cover) 등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할 경우 교통법 위반이 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매주 화요일 조지아주 교통법을 소개하고 있는 둘루스 경찰은 이날 ‘차량 번호판 디스플레이’ 규정을 설명하며 “조지아주에서는 모든 차량 번호판이 차량에 고정돼 있어야 하며 항상 판독이 가능하도록 보여야 한다(legible and visible)”고 설명했다.

특히 번호판에 틴트 커버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커버도 씌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티켓과 함께 172달러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Duluth Police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