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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공사비 받으려면 영주권 내놔”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히스패닉 계약업자 “이민 신분 이유로 3만달러 못 받아”

애틀랜타 인근 터커(Tucker)의 한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마친 계약업체에 “작업자들의 그린카드를 보여달라”며 3만달러가 넘는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방송 11얼라이브에 따르면 선 드라이 워터프루핑(Sun Dry Waterproofing)의 대표 마리오 아기나다(Mario Aguinada)는 지난 7월 터커의 한 주택에서 기초 보강 및 방수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계약된 공사대금 3만1000달러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기나다 대표는 “공사 자재비로만 1만7000~1만8000달러를 지출했으며, 지금은 회사가 큰 빚을 지게 됐다”며 “이민자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게 돼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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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해당 여성 주택 소유주는 7월 31일 이메일을 통해 영어가 서툰 작업자들의 ‘그린카드’를 확인하겠다고 요구했다.

특히 다음 날에는 아기나다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나다는 “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이민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는 25년간 이 일을 해왔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9월에 해당 주택에 대해 3만1000달러의 유치권(lien)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11얼라이브는 주택 소유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결과, 그녀는 전화와 문자로 “이메일이 맥락 없이 인용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카메라 인터뷰는 거부했다.

아기나다는 “우리 직원들은 모두 미국 내 합법 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낸 차별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11 얼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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