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 착취한 식당업주에 ‘철퇴’

사우스캐롤라이나 백인 업주, 흑인 종업원 학대

10년 징역형에 밀린 임금 54만6천불 지급 판결

지적 장애인인 종업원을 5년간 임금 한푼 주지 않고 폭행과 욕설로 협박하며 중노동을 시켰던 식당 업주가 철퇴를 맞았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항소법원은 지난달 21일 바비 폴 에드워즈(56)에 대해 “2009~2014년 5년간 종업원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43)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27만3000달러의 2배인 54만6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문에 따르면 에드워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J&J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스미스를 바퀴벌레가 들끓는 아파트에 감금하고 무임금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혹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살 때인 지난 1990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해온 스미스는 에드워즈가 친척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한 2009년부터 끔찍한 학대에 시달렸다. 에드워즈는 수시로 스미스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늦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뜨거운 집게로 목을 지지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스미스를 자신이 렌트한 더러운 아파트에 감금하고 “식당에서 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범행은 식당 직원 가운데 1명의 며느리인 제닌 케인스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개됐고 에드워즈는 납치와 감금,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에드워즈/Horry County Sheriff’s Department via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