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중금속 검출 코웨이 정수기, 고객당 100만원 배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국 고등법원 소비자 233명 소송서 원심깨고 원고 승소판결

코웨이 승소 1심 뒤집혀…”소비자에 니켈검출 사실 알렸어야”

정수기의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한국 고등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 과정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연합뉴스

 

C0A8CA3C0000015720B1268B00029C38 P4 1
니켈 검출 논란’ 코웨이 얼음정수기 (CG)
[연합뉴스TV 제공]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1달전 창업하고 PPP 150만불 신청
Next: 귀넷 어린이 2명 광견병 여우에 공격당해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1 month ago 0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1 month ago 0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1 month ago 0

Recent Posts

  • [초점] SK배터리 대규모 해고…고용 약속 못지키면 인센티브 무효?
  • 조지아 고교 교사, 장난치던 학생들 차량에 치여 사망
  • 21세가 연방정부 암호화폐 4600만불 훔쳐…계약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
  • ‘운석·사무라이 검·쥐약까지’…미국 분실 수하물 보고서 공개
  • 야마하 미국 본사 애틀랜타 이전…캘리포니아 50년 역사 마무리

Biz Cafe

sk1
  • ATLANTA
  • LOCAL

[초점] SK배터리 대규모 해고…고용 약속 못지키면 인센티브 무효?

paul 20 hours ago 0
gfm
  • ATLANTA
  • LOCAL

조지아 고교 교사, 장난치던 학생들 차량에 치여 사망

paul 20 hours ago 0
1ds
  • NEWS
  • USA

21세가 연방정부 암호화폐 4600만불 훔쳐…계약업체 대표 아들로 확인

paul 21 hours ago 0
top1p
  • ALABAMA
  • LOCAL

‘운석·사무라이 검·쥐약까지’…미국 분실 수하물 보고서 공개

paul 21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