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주민들 개인 문자 제출 요구…법원 “과도하고 부당”
개발사 소환장 기각…판사, 주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명시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에서 주택 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개발사로부터 사적 문자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출을 요구받았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로버트 D. 워커 판사는 이달 초 개발사가 제기한 소환장을 기각했다.
개발사는 귀넷카운티 터커 비편입 지역 헤리티지 골프 링크스 일부 부지에 200채가 넘는 주택을 건설하려 했으나,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지난해 만장일치로 계획을 거부했다.
이에 개발사인 번스 골프 코스와 파크랜드 커뮤니티스는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해당 개발에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 6명을 상대로 사적 문자 메시지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3개월치 통화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 대상이 된 주민 제프리 클리블랜드는 개발사가 주민들과 대화 대신 소송을 선택한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이 표적이 된 것처럼 느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고 전했다.
개발사 측은 카운티의 재조정 거부가 자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과 카운티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SB-TV는 파크랜드 커뮤니티스 최고경영자에게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마빈 림 주하원의원은 변호사 자격으로 주민 6명을 무보수로 대리했다.
그는 이번 소환장이 공공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주민들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워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소환장이 “과도하고 억압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주민들의 발언·청원·집회·언론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사적 통신 자료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개발사와 귀넷카운티 간 재조정 거부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도 계류 중이다. 클리블랜드는 향후 해당 골프장 부지에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음에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