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에도 1만7811달러 받아”…연방 검찰 기소
조지아 주하원의원 샤론 헨더슨(민주, 뉴턴카운티)이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그녀가 후보자 신분일 때뿐 아니라 주의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헨더슨은 2020년 6월 팬데믹 관련 실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서 자신이 헨리카운티 교육청의 휴직으로 실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녀는 2018년 잠시 대체교사로 근무한 뒤 해당 기관과 고용 관계가 없었고, 대체교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장에는 헨더슨이 주의원으로 취임한 이후인 2021년 중반까지도 주간 급여 인증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허위 내용을 반복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통해 총 1만7811달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 감찰관실, 조지아주 감찰관실, 디캡카운티 지검 등이 공동으로 수사에 참여했다.
연방 검찰은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인 이익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헨더슨은 이날 오후 연방법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