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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도 수화 서비스 제공해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조지아 연방북부지검, 롬 장의사 고소 사건 수사 종결

청각장애인이 문제 제기…”수화통역 무료제공 등 합의”

장례식에서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당했던 조지아주의 한 장례식장이 수화 통역 무료제공과 보상에 합의했다.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지검장 박병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 롬시에 위치한 헨더슨&선스 장례식장이 연방법률인 미국장애인법(ADA)의 타이틀 3(Title III) 위반혐의에 대해 고소인과 합의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ADA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이 장애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부지검은 이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청각장애인 유족으로부터 “장례식장이 수화 통역 제공을 거부했으며 다른 보조적인 서비스 요청도 무시했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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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따라 헨더슨 장례식장은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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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ersons & Sons Funeral Homes/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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