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5만여명 국민의힘 집단 가입 강요 혐의…법원 “증거 인멸 우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95세다.
이번 구속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신천지 관련 정치권 개입 의혹과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조사해왔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활동을 통해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000여명의 신도가 실제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사 결과 당원 가입 지시는 이 총회장을 시작으로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와 부녀회, 청년회 순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간부들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을 언급하며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고령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확보한 당원 가입 신도 명단과 규모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캠프 네트워크본부장 오모씨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관련 명단을 제공받았으며, 이 과정이 이 총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앞으로 대규모 당원 가입의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00억원대 횡령 의혹에 이 총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