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도 혐의 유인영씨. 정식재판 받는다

재판부, 유씨 변호인측 기각요청 거부…검찰 주장 일부도 기각

지난 2019년 남자친구에게 “자살하라”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대생 유인영씨(22, 보스턴 칼리지)이 결국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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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AP통신에 따르면 서포크카운티 지방법원은 유씨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2월 법원에 요청한 기소 기각요청(motion to dismiss)을 거부하고 정식재판(trial)을 열겠다고 결정했다.

유씨의 변호사인 하워드 쿠퍼는 “검찰은 보스턴의 20대 여성 미셸 카터의 케이스를 극단적으로 확대해 유인영씨를 기소했지만 유씨의 행동은 카터와 정반대였다”면서 “유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한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그만두라고 간청했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결정을 내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리 절차가 전면 중단돼 기각요청 11개월만에 재판 개최를 결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2가지 자살유도 이론 가운데 “유씨가 자살 의도를 알고도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자살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재판부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씨가 자살한 남자친구인 알렉스 어툴라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자살하라”는 등의 가학적 메시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측 하워드 쿠퍼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측이 주장한 유일한 자살 유도 이론만으로는 자살유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유씨는 카터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끊지 말라고 간청했으며 재판과정에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 출두한 유인영씨./ABC 뉴스 캡처
유인영과 자살한 남자친구 우툴라씨/Credit Suffolk District Attorney’s Office